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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돼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 25일 대책회의, 돼지23,532두수 즉시 살처분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27일
경주시는 25일 오전10시 최양식 경주시장, 최삼호 축협장을 비롯한 관계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안강읍 산대리 S농장 돼지 23,000두와 노당리 위탁농장 돼지 532두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하기로 결정하고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번 살처분 농가인 안강읍 산대리 S돼지 농장과 영천 화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농가는 소유주가 같아 사료차 이동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강행 하게 되었다.

살처분 조치가 최종 확정되자 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시 공무원 39명과 공수의18명을 살처분 요원으로 편성해 돼지농가 23,532두수를 살처분 했다.

이와 함께, 영천시 경계에 위치한 안강읍 강교리, 서면 만불사, 아화리 등 3개 이동통제소에 구제역 방역 소독 작업을 더욱 강화하여 구제역 원천 봉쇄에 들어갔다.

이날 최양식 경주시장은 살처분 현장과 방역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처참한 상황에 처한 축산 농가를 생각하면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고 " 이번 살처분을 통해 더 이상 구제역 확진판정 안 일어나도록 철저한 방역을 해달라"고 근무자에게 당부 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살처분은 영천농장의 양성판정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시의 모든 행. 재정력을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매일 농장 소독은 물론이며 각종 모임을 금지하고, 구제역 발생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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