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 및 경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해 2011년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2010년 11월말 현재 체납액 204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정밀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해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의 가압류, 가등기등 압류부동산 일제조사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관허사업제한조치 및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등을 통한 제재를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한다. 특히,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새벽․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 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해 성실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제고해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한 지방 재정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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