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 시행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1월 12일
영주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에 의해 신고를 받아 양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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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산림당국은 “이번 특례법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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