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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바’ 선거구(장량동) 김성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8. 12. 21)에서..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23일
ⓒ GBN 경북방송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러 북방경제 정책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일어난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 가스중독 대형 참사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GBN 경북방송
우리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항인구가 53만에서 52만으로 줄어들고 서민물가 인상과 포항지진 발생 영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경기가 악화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가 유입되는 포항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쏟아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11. 15. 지진피해 산하지역 대책위원회 목소리를 일원화해야 하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배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피해 시민 각종 대책위원회가 52만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을 구심점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며, 두 번째는 활동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포항시와 의회, 포항지진 공동연구단과 별도로 일부 개별단체 등에서 정치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유발지진 대신 지열발전소 유치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8. 12. 3.字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걸어 놓고 지진피해 배상금을 받아 준다며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큰 말썽이 일어났으며, 일부 시민들은 1차 모집을 보고 사행성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 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SNS로 발송되고 있는 시민 참여 소송절차 1차 내용과 휴대폰 메시지 2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메세지 내용]

[포항지진소송 변호사선임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유*) 서울***에서는 포항지진 및 산업공해 손해배상 시민참여소송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수임료 착수금은 법원 인지대 5만원 포함 10만원이고
포항 주민등록 시민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가능하며
참여자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약1500만원(정신적 배상금만)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참여바랍니다
재산상 손실 있든 없든 지원 가능합니다.

선임절차는 다음 세 가지를 사진 찍어
0**-5***-8***(법무법인 서울***)로 문자 메세지 보내주시면 완료됩니다.

1. '사건위임계약서 내용 읽어보았으며 인장날인을 위임합니다. '라는 문자를 실제 작성하셔서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와 함께 메세지 보내주세요.

2. 지진피해정도에 관하여 전파, 반파, 소파, 피해 없음 구분하여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앞,뒷면 사진

4.예금통장인적사항 기재면 사진

5. 1인당 10만원 본인 이름으로
법무법인(유*) 서울***(신* 1** 0** 5*****)로 계좌 이체한 내역부분 사진

기타 상세내용은 위 서울 센트럴 변호사실(02-5**-5***, 팩스 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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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승소를 하게 되면 1인당 1,500만 원씩 배상금을 받게 해준다고 시민을 부추겨 소송인지대 명부 시민 한명 당 10만원씩 입금을 유도해 본 의원과 주변 주민에게도 서로 전화하여 현재 20,000여명이 접수되었으니 우리도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고 현재 문의 및 의혹이 터져 나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12월 19일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법률분과(공봉학 변호사)보고회에서 발표한 대로 내년 3월경 정부발표 이후 소송을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상대로 포항시민 52만이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소송 참여를 위한 무작위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도 마치 소송에 참가만 하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송참여자와 비참가자의 편 가르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불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위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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