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접종』후 농가 방역관리 더 중요
영천, 백신접종 후 농가행동요령 발표 당부 =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 소 2주‧돼지 1주, 잠복기간 2주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1월 17일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구제역 완전 차단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실시한 소 사육 2,253농가 46,977두, 돼지(종돈‧모돈) 67호 14,621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14일까지 완료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접종 후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을 발표하며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라도 차단방역 및 소독 등 농가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전에 감염된 경우 항체 형성기간(약 2주)과 잠복기간(약 2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임상증상은 최대한 4주까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에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전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됨으로 축산 농가 간, 특히 소규모 농가 간 마을회관 모임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지역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참석할 땐 귀가 후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구제역 발생 농장주인과 해당 농장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타 지역 농장 방문을 금지해야 하며 집을 나서기 전 깨끗이 목욕을 하고 손톱 밑까지 씻고 코를 풀고 가래침을 뱉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며, 살 처분 일자부터 최소한 14일 이상 타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절대 금지토록 한다.
농가 스스로 농장 소독을 1주일에 2회 이상(관리지역 내는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은 물론 사료·동물약품·가축수송차량의 출입 통제와 소독의 생활화를 실천토록 한다.
비 발생지역 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해당지역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하며 외국인 등 농장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땐 신분확인과 소독 등 방역교육을 실시한 후 농장 근무 조치토록 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의 가축사료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이도록 하며 떨이돼지 등 출처가 불분명한 가축의 입식금지 및 가축의 신규입식은 믿을 수 있는 곳(사람)에서 구입해 일정기간 격리 후 사육토록 한다.
축사 내·외부 및 기구 소독은 브러시로 닦아 내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청소만으로도 오염 균의 90%가 제거됨).
물이 마른 후 소독제를 적절히 희석해 표면이 완전히 젖도록 뿌리며 새로 동물을 입식할 경우, 소독제가 완전히 마른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 동물을 입식한다.
축사 내에 동물이 있을 경우 구연산 등 안전한 소독제를 사용하고 매주 2회 이상(관리지역 내는 매일) 소독한다.
분변과 같은 유기물이 많이 오염되면 효과가 매우 낮아지므로 물로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유기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하고 소독제의 작용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며,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지므로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흙 및 바닥 소독에는 알칼리제를 사용하되 몸에 안 닿도록 주의하고,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도록 소독한다. 농장출입 차량은 붙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알칼리제, 염소제, 복합소독제 등으로 소독하는데 차바퀴 전체를 충분히 소독하고 운전석 등 차량 내부는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낸다.
영천시 가축방역관계자는 축사·운동장 분뇨를 매일 수거, 청소 등 주변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일매일 가축의 관찰을 세심히 해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토록 협조당부 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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