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경 안내
- 구제역으로 인한 차량 통제 지역 내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7일
영주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차량이동이 통제되는 지역 내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지연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다.
신청방법은 구제역 발생지역내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가 구제역 발생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 및 자동차검사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경감해 줄 예정이다.
영주시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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