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2011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년(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위반시 가산세 부과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1월 18일
내년(2012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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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11년1월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종전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내년(2012월1일1일)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금년부터 미리미리 발행에 참여해 방법을 숙지하는 등 준비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발행 강요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참고하거나 세미래 콜센터(126),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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