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율적인 배출업소 지정 운영
- 대기배출업소 79개, 수질환경업소 36개소 지정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5일
경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연중 확대 운영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및 신청을 받는다.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는 기존 점검기관이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업체가 자율 점검하는 체제이다.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업소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환경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 관리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 후 현재까지 관내 1,000여개 업소 중 대기배출업소 79개소와 수질배출업소 36개 업소가 신청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시 점검,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업소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높아지게 되고, 시는 이러한 자율점검에 따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5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