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2011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1월 26일
금년(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내년(2012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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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종전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내년(2012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금년부터 미리미리 발행에 참여하여 방법을 숙지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 를 참고하거나 세미래 콜센터(126),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하면 된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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