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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 년중 신청가능, 세정과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30일
경주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연납하면 10% 공제 받은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연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식 2000cc자동차의 경우 5만 19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800cc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 6700원, 1600cc자동차는 2만 890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가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걱정이 없다.

또한, 매년 연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경주시는 지난해 8천768대 2천473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선납했으며 올해 1월 1만249대 2천866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고지해 해마다 자동차세 선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지역 언론사와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매진하겠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정과에 전화(054-779-6122)신청이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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