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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환경농업 및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신청개시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 및 농업환경 보전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0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도비사업 및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시비사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친환경농업 분야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는 경북도 내에서는 최초로 2018년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올해 2회째 신청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3~5년간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가에게 인증단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및 유기지속은 논 70만원, 밭(과수) 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원이며, 무농약은 논 50만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원이다.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기본단가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무농약)의 50% 수준이며 무농약인증 농가 중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 혹은 불연속으로 3회 지급된 농지에 지급기한 없이 무농약농산물인증을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포항시의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2018년 도내 최초 도입해 지난해 연말 193ha, 320농가에게 총 9천2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시 전체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약 47%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올해 예산은 1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천7백만 원을 추가 확보해 국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수준의 사업으로 기반을 다졌다.

한편, 포항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라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기간(1~12월) 중 친환경인증 유지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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