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된 영농 보장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08일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뒷받침 하는 농자물재해보험이 2011년 2월 14일 ~ 3월 18일 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판매된다.
금번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4품목이며 포도 복숭아는 동상해 등의 피해 보장을 위해 금년부터 지난연말 조기판매 했으며(‘10년 11월 22일~12월 21일) 고추는 4월 말경 정식 이후, 콩, 참다래는 6월, 감자는 9월, 양파, 자두는 11월부터 판매예정이다.
대상 재해는 우박, 태풍, 호우, 동상해 이며 과수는 1000㎡이상 고추는 1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원부, 신분증, 인장을 지참하고 지역농협을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50% 도비7.5% 시비17.5% 자부담25%로 자부담분만 납입하게 되며(보조금은 농가선면제후 농협에서 추후 행정에 신청함) 향후 자연재해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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