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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확대

4인기준 480만원 이하 및 다문화 전액지원, 맞벌이 소득 합산25%감액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0일
금년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4인가족 480만원이하), 다문화가구의 경우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지원이 되며 맞벌이 가구도 소득합산금액의 25%가 감액된다.

2010년에 이어 경상북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자녀에게 하위 70%초과 가구도 월15만원이 계속 지원된다.

내달부터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가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문의사항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54-930-6165)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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