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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 건의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1일
(사)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회장 임창구)에서는 2월 10일 청와대 및 문화재청 등에 의원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원발의에 참가한 81명의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경북도 및 경주시 등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장 앞으로도 건의한 수정안에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고도의 역사문화를 보존, 정비함과 아울러 보존내지 재현함으로서 역사문화 환경으로 한다’로 목적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도육성사업에 ‘복원 내지 재현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재의 복원과 재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후 심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존 개정안에서 ‘개, 보수’를 함께 제약하던 것을 원형보존이 가능한 ‘보수’는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정지구내 토지, 건물의 매수 청구 시는 지체 없이 인근 미지정지역의 시가로 보상 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불리한 조항을 대폭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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