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4인 가구 480만 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 아동은 전액 지원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2월 11일
경주시민들은 금년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보호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 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문화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영유아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천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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