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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역보증센터, 구제역 피해농가 특례보증 지원

- 동일인당 최고 3억원 특례보증 지원
- 전액보증 및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통해 신속한 보증처리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4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www.nongshinbo.com) 안동권역 보증센터(지점장 김동진)는 최근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 및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원활한 융자 지원을 위해 동일인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피해에 대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농림수산단체 포함)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가축입식비 등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금차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 보증(일반법인은 부분보증 적용)을 적용하고 필수확인사항 (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포함)에서 보증상담 단계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대출신청 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 하며 특례보증 한도 소진 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 하다.

농신보 안동권역보증센터 관계자는“향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피해 축산농가 등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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