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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고 3/4까지 경감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6일
경주시는 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늘 2월 15일부터 3월 31까지 45일간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본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읍·면·동을 통한 자신의 주민등록 상태를 직접 확인 및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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