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과태료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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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이병환)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3층)에서 1~4년차 민방위대원 694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안전대책, 전기안전분야, 화생방분야 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민방위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상태 발생 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민방위대원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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