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3월2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경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홍보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2월 21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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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279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984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법 시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3월 24일까지 반복적인 안내를 할 방침이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피난 및 대처방법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일 방호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통해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소방서(054-773-71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난안내도 샘플 및 안내사항이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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