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포항시 입장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9년 05월 19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2017.11.15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2019. 5. 17.
포항시장 이 강 덕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9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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