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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보험금 목적 가요주점 방화 피의자 2명구속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2일
경주경찰서는 2. 21. 영업이 여의치 않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종업원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불을 지른 업주 지○○(남, 30세)등 3명을 검거해, 2명 구속, 1명 불구속 했다.

피의자는 경주시 용강동 지00(남, 30세, 유흥업) 최00(남, 27세, 유흥주점종업원) 범00(남, 27세, 무직) 세명이다.

피의자들은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가요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로, 피의자 지○○ 30세. 종업원 최 ○○ 27세. 친구 범 ○○ 27세는 가요주점에 방화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2010년 10월 21일 05:00경 피의자 지○○이 운영하는 위 가요주점에 종업원 최○○,27세와 그의 친구 범○○가 시너를 구입, 불을 질러 업소 전체를 태워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소훼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칫 단순 화재사건으로 끝날 것을 화재 발생 즉시 주변 탐문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전개해 범인들의 사건당일 행적 등에 대해서 의문점을 발견하고 과학적 분석 및 증거확보를 통해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추궁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화재발생 약 3개월 전에 1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보험범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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