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집중단속실시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택시 및 불법 밤샘주차 영업용차량 대상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2월 23일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봄철 관광성수기를 대비하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을 위해 운송사업 기초질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끊이지 않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민원사항으로 연중 무작위 24시간 단속을 통해 민원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실시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은 3개 단속반을 편성해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신경주역과 경주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오는 3~4월에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미 이행,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등 법령위반, 시청주변과 동대사거리 등의 야간 불법주정차행위, 터미널부근의 호객행위, 사적지 및 주택가의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밤샘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박기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경주시가 편리한 교통과 기분 좋은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계도를 통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인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강력하고 단호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교통행정과는 판단하고, 경주시의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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