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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시 과태료 부과
-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마을공동소각 실시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4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봄철 산불방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지난 설 명절 당일(2월3일)에 관내 월항면 용각리 묘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자칫 산불로 확산 시킬뻔한 성묘객 이모씨(41세)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한 바 있다.
전 관내의 233개 행정리 마을회관에 무단 소각금지 홍보용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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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주군은 금년 2월말까지 마을별 공동소각을 유도토록 이장단 회의를 통해 통보했고 공동소각의 일환으로 신청 받은 관내 용암면 선송리 송림 저수지 둑 외 1개소에 대해 2011년 2월 22일~23일 양일간 성주소방서의 소방차 및 의용소방대원 지원과 함께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및 주민 등과 공조해 공동 소각을 실시했다.
특히, 저수지 둑 주변으로 산불로 번질 것을 대비 사전에 임차한 진화헬기를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100m내)한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무단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전했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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