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11년도 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었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5일
성주군 관내 표준지 2363필지에 대해지난 9월부터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월 28 ~3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4월 22일까지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군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0-6(파리바게뜨)대지가 제곱미터당 24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가는 수륜면 작은리 산125 임야가 제곱미터당 200원으로 공시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5월 31일에 결정하고 공시한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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