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청취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4일
영주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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