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주의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경주시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대책 회의 개최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8일
경주시는 3월 7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과소장,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위기 ‘주의’ 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경주시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  | | | ↑↑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대책 회의 | | ⓒ GBN 경북방송 | |
이날 대책회의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 조치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 조기 정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최근 유가동향 및 전망과 에너지 위기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경주시 공공부분 에너지절감 계획 및 민간부분 에너지절감 계획에 대해 해당부서, 읍면동별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적극 돕기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에너지 사용의 제한 공고로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사적지를 제외한 곳의 야간경관조명과 옥외야간조명이 제한된다. 교량, 공원, 기념탑, 분수대 등의 야간조명 시설을 전면 소등한다.
3월 3일부터는 관용·직원 차량 5부제도 함께 시행하고, 카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은 소등해야 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새벽 2시까지만 조명점등이 가능하다. 야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탑 야간조명도 금지된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외관 경관조명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의 경우 24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주유소·LPG충전소는 주간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야간은 주유기,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의 2분의 1만 사용해야 한다.
경주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의를 주재한 이태현 부시장은 “공직자 개개인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여 사회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해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에너지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홍보부족으로 행정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지시 했다.
경주시는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라 시민·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조명 제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 등에 신경 쓸 방침이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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