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 실시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3월 08일
경주시는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석유제품의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중 경주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에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 | | ⓒ GBN 경북방송 | |
또한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병행하여 휘발유에 신나·세녹스 등을 혼합해 암암리에 판매하거나, 차량용 경유에 등유를 혼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위법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유사석유제품은 연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부식 등 내연기관의 치명적인 손상 및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제품 근절의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03월 08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