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18일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 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야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현황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이번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신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18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