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21일
영주시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영주시 신규지원 사업으로 선정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4월 1일부터 신청 받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가구월평균소득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1~2급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며 우선 선정순위는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이다.
서비스내용은 월4회, 1회당 1시간의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금은 월12만원 바우처카드의 형태로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수급자는 5000원 일반은 1만원이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비등록장애인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사회복지과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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