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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소집교육 열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관계관 역량강화,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9년 09월 25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25일 국정원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청, 지방경찰청, 대구․경북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지방환경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육군 제 50보병사단 등 13개 기관의 대테러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교육을 진행했다.

2016년 이전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테러예방 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여건이 제한되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역할이 마련되면서, 테러예방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의 대테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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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소집교육 대상은 국정원 대구지부에서 주관하는 합동조사팀으로서 테러대상지정시설(다중이용시설)의 보안 대책, 지자체 테러예방대책, 테러 신고 홍보 활동 강화로 다양한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집교육 및 회의는 대구․경북 합동조사팀 관계관들이 모여 경북지방경찰청, 소방본부의 다중이용시설 테러발생시 대응방안 소개, 경북도의 테러 발생시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과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방안 발표 등 테러 관계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률 증진을 위한 자리가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외 테러 사례를 들며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관․군․경이 하나 되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경상북도는 경찰 및 군 작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9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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