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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 포항시, 10월 1일부터 불법 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행위 등 집중단속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현재 연중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시 소속 단속반원 8명과 시가지 15개 읍·면·동 공공근로인력 90명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배출 행위 등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계도기간이 지난 9월 30일로 끝나고, 최근 잦은 태풍과 수해 등에 편승해 시가지 일원 등에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GBN 경북방송
이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 등 불반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해 줄 것을 홍보한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규격봉투 미사용’ 1,335건, ‘음식물 혼합배출’ 196건, ‘불법소각 및 담배꽁초 등 투기’ 139건 등을 단속했으며, 1,594건에 대해 과태료 2억 4천7백여만 원 부과, 18건에 대해 재산압류 등을 조치했다.

<사진 있음> 포항시는 지난 7일 죽도시장 등 시가지에서 ‘불법 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 행위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참고(생활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배출 유형별) 불연성 물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일체 금지
- 종량제봉투내 혼합배출 과태료 행정처분 : 10만원(종량제외 20만원)
▲(주요 불법단속 행위)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 가연성·불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 위반
- 종량제 봉투내 혼합배출 과태료 : 10만원(종량제 외 20만원)
- 생활폐기물 투기(운반장비‧사업) 행위 과태료 : 5 ~ (50) ~ (100)만원
- 생활폐기물(사업) 불법소각 행위 과태료 : 50 ~ (100)만원
- 생활폐기물(사업) 매립 행위 과태료 : 70 ~ (100)만원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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