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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14일 HUG,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

1. HUG의 미분양관리지역들 살펴보니..경기 평택 2.5배, 화성 2.2배, 경남 김해 2배, 강원 원주 1.9배...최초 지정보다 오히려 증가!
2. HUG의 2,000억원 전세금 반환사고는 빙산의 일각! 갭투자 큰손들 보유 임대주택 1만 1,029호 중 보증가입 907건(8%)불과
3.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워진 공기업인데...서민 상대로 돈놀이? HUG의 연체이자율, 일반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더 높아!
4. 민간 계약 단 0.1%,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 GBN 경북방송

경기 평택 2.5배, 화성 2.2배, 경남 김해 2배, 강원 원주 1.9배...
HUG의 미분양관리지역들 살펴보니 최초 지정보다 오히려 증가!

-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38개 시·군·구, 처음 지정보다 3,638세대 미분양주택 증가
- 미분양 주택 83%는 지방에 집중, 지방 집값 폭락 유발
- 김석기 의원 “지방 집값 폭락 유발하는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해결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들의 미분양 주택 세대수가 처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8개의 시·군·구의 미분양 주택 세대수가 41,281세대에서 44,919세대로 3,638세대 증가했다.

더욱이 경기 평택(1,047세대→2,663세대, 2.5배), 경기 화성(704세대→1,560세대, 2.2배), 경남 김해(972세대→1,981세대, 2배), 강원 춘천(605세대→1,157세대, 1.9배), 강원 원주(1,690세대→3,228세대, 1.9배), 대구 달성(579세대→934세대, 1.6배), 경남 창원(3,742세대→5,875세대, 1.6배)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후 오히려 미분양세대 수가 2배 이상 혹은 그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38개 지역 중 2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년 이상 해제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으며,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안성 이 다섯 곳은 16년 10월(경북 경주 11월) 부터 3년 간 한 번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19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2,385세대로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만 2,054세대가 지방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집값하락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지방의 집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신경 쓰며 온갖 부동산 규제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동안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며 집값이 폭락한 것”고 말했다.

“지금 지방에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세대 수를 보면, 지난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되었다”며, “HUG는 큰 효과 없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2,000억 전세금 반환사고는 빙산의 일각! 갭투자 큰손들 보유 임대주택 1만 1,029호 중
보증가입 919건에 (8%)불과

- 다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인 보유주택 11,029호, 전세금 반환사고 발생시 2조 955억원 피해발생 예상에도 보증가입은 919건, 최대보증액은 1,761억원에 불과
- 이미 30인 중 8인은 전세금 반환사고 116억원 발생, 회수는 22억원(25%)뿐
- 김석기 의원 “전세금 반환사고 발생 위험군 HUG에서 별도 지정·관리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제보증금반환’ 보증의 사고금액이 올해 2,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갭투자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보증가입이 겨우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HUG 보증발급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의 보유 임대주택은 총 1만 1,029호이며, 이 중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단 919호, 최대보증액은 1,761억원에 불과했다.

HUG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1만 1,029호에서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무려 2조 955억원(HUG 산출, 호수X1.9억원(평균사고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임대주택(1만 122호, 92%)은 보증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해도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다.

상위 30인 중 보증보험에 가입 된 8인의 임대주택에서 60건, 116억 2,2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었으며, 이에 대해 HUG는 88억 6,700만원을 대위변제했지만, 회수액은 22억 8,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갭투자 등을 통해 400~50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소위 ‘큰손’ 들은 한번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보증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HUG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키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위험군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워진 공기업인데...
서민 상대로 돈놀이? HUG의 연체이자율, 일반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더 높아!
- HUG 연체이자 내부규정, 기업보증, 개인보증 동일하게 9%
- 개인보증 연체이자 일반 시중은행 보다 3%이상 높아
- 김석기 의원 “국민을 위해 세워진 공기업답게 개인보증 연체이율 인하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5.92%에 불과해 HUG의 연체이율보다 오히려 3.0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은행연합회의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2019년 8월 기준)이다.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산업, 대구, 부산, 경남, 카카오은행 등

이에 따라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연체이율이 9%적용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등 약정관계에 따라 연체이율 차이가 발생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체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 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HUG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모두 9%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개인보증만 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계약 단 0.1%,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유명무실 부동산 전자계약
- 전체 부동산 거래 8,489,584건 중 11,526건(0.1%)만이 민간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 총 부동산 전자계약의 83%는 LH, SH 등 공공기관이 맺어
- 김석기 의원 “본래의 취지에 맞춰 민간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민간 참여가 0.1%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중 민간 계약 건수는 2017년 537건(총 거래량 대비 0.02%), 2018년 5,396건(0.15%), 2019년 8월 기준 5,593건(0.24%)로, 3년간 총 부동산 거래 8,489,584건 중 0.1%에 해당하는 11,526건만이 민간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자체가 총 부동산 거래량의 1.5%(2019년 8월 기준)에도 못 미쳐 상당히 저조했지만, 그마저도 총 전자계약 6만 9,695건 중 무려 83%가 넘는 5만 8,169건이 LH와 SH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민간의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필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은 2016년 1.43%, 2017년 18.93%, 2018년 25.10%, 2019년 6월 기준 26.62%로, 올해 가입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1.5%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기관에서 분양 시 마지못해 해주고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민간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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