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舐犢之情(지독지정)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4월 06일
2008년 6월 9일 경북도청 이전이 안동&예천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18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 후 임기만료 10일 만에 경북도청이전이 확정되어 발표 된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이 도청이전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지만 열세지역이었던 안동과 예천을 묶는 전략에서부터 평가항목 조정 등 도의원 시절부터 도청이전에 대해 꼼꼼히 챙겨왔다.
보상지연으로 인해 자칫 사업이 늦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자식 같은 마음으로 챙기던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2010년 10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상임위 상정 후 4대강과 친수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 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경북도청이전 관련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사업기간 1년 이내인 2011년 5월 4일까지 보상절차(재결신청)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마음이 舐犢之情(지독지정)의 마음이었을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고 사업기한은 다가오자 경북도청을 챙기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 여야 간사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서너 차례 직접 찾아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설득하고 설명했다.
자신의 위치를 떠나 父情(부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을까? 법사위 의원들은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자식사랑을 모른 체 하지 않았다.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체계자구심사기일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 처리가 불발되었다. 임시회 말에 법안이 처리되는 통례에 따라 4월말 처리되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명약관화였다. 그러나 2011년 4월 4일 상임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하고 4월 5일 대표연설 후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경북도청이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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