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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연중단속 중`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위해 불법 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행위 등 상시 단속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9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바른배출 원년으로 삼고, 특히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사례가 많은 장량, 양덕, 오천 등 원룸 밀집지역에 상시 단속반원 8명과 시가지 15개 읍·면·동 인력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배출유형별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행위 등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2,070건, 과태료 부과는 1,960건의 3억6백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860건보다 10%가 증가 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무단투기 근절, 혼합 배출을 줄이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GBN 경북방송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하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 되어야 하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 모습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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