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18:42: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자치종합

김성조(북구 장량동)의원 제267회 포항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주민소환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환청구사유, 소환주체, 서명과정의 공정성 확보, 비용 부담 등 미비점을 보완필요

-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되기 전 당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전 논의기구의 설치가 필요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4일
ⓒ GBN 경북방송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회기 마지막 날을 맞아 한해를 되돌아보니 지난 한 달 간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의 가동을 반대하며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오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로써의 걱정과 본 의원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 달 내내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내내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고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상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07년5월25일부터 시행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다섯 차례의 개정 동안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그대로여서 지금의 시대 흐름과 주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소환청구사유, 소환주체, 소환서명과정의 공정성 여부, 소환비용의 부담 등 주요 요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직접 주민소환제가 이루어지면서 겪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환청구 사유가 광범위하고 서명인 명부의 서명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주민소환 시도가 남발되고 서명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습니다.

둘째, 소환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민심이 정쟁에 이용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투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주민소환제도의 투표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의 경우도 5억이라는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투표 종료 후 주민 간 갈등 문제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입니다.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109건이 추진됐지만, 투표로 이어진 것은 단 10건이며, 그 중 단 2건만 가결돼 실제 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환제를 실시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의견이 다른 주민들 간 갈등만 남긴 채 뾰족한 해결책은 얻지 못했습니다. 상처만 남기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집행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번 주민소환 과정을 교훈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 합니다

이상 주민소환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령에서 소환이유와 절차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되면 투표 이전에 당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자체와 지역 의원도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4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