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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3일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03월말 현재 7,426백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473(33%)백만 원으로써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달 04.19 ~ 20일 2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당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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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납세자에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동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해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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