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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 시행

- 개별방문 및 우편고지 시행
- 새로 바뀐 도로명 사용 활성화

정명숙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3일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본격 사용될 도로명주소 안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는 경주시청의 경우 기존 동천동 800번지에서 양정로 260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2012년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앞두고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고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를 위해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는 고지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는 새로 바뀐 도로명 사용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명주소 고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장 및 통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21 만 건에 대해 직접 방문을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며, 2회 이상 방문에도 전달하지 못할 때는 등기우편을 통해, 이후는 공시송달한다.

고지를 완료한 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각종 공부상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이제 주소 및 위치 찾기가 편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고지 받은 내용을 가족, 주변에게 널리 알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와 고지문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주시청 토지관리과 지리정보담당(054-779-6569~6572)로 문의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새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정명숙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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