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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등 안전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4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용접 등 부주의로 불을 낸 박모씨(남, 50세)외 1명에 대해 각 100만원의 과태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용접 작업 때 안전 주의 의무 소홀로 화재 발생시‘불낸 책임’에 따라 사용주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1분경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소재 KWC공장(철가루를 이용해 철 덩어리로 만드는 회사)에서 공장 용접 작업자 권모씨(남, 59세)가 혼자 공장 본동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서 용접 작업 후 건물 밖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용접작업을 했던 곳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이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화재에 대해 화재조사 작업 중 용접작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GBN 경북방송

또 지난 12일 오후 5시 55분경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소재 우사에서 박모씨(남, 50세)가 우사를 보수하기위해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볏짚더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현재까지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9건의 화재가 발생해 1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 도 용접작업 부주의로 17건의 화재가 발생해 3,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전체화재 338건중 155건(4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우사, 공장 등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용접작업이 끝난 몇 시간 뒤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화재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소방서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공장 등에서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근절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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