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단속에 나서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5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이달 중순부터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전국 66%로 연평균 2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및 무단입산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 봄철 산불방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해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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