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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시민 의견을 받습니다!

- 산자부, 지진특별법 시행령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9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난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시설과 기관, 게시판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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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들이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고, 각종 회의와 모임에서도 설명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배부된 홍보물에는 산자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접수처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시민들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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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산자부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mprior22@korea.kr, 팩스 044-203-4787)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044-203-5894)로 전화하면 된다.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인 만큼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3월 말까지 제정 후 4월 시행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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