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4월15일~6월15일(2개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6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접수 중으로 대상농가는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의 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란? DDA협상/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하락하는 쌀가격을 직불금으로 적정수준 보상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05~’08년 기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가가 대상이 된다.
다만,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일 시.군.구의 주소 및 농지 소재지에서 1천㎡이상의 논농업을 경작하는 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 1만㎡ 이상을 경작하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신규진입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연도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신청 할 수가 있다.
지급 제외자는? 신청전년 농외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청면적 1,000㎡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타인소유농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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