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1차·2차로 나눠 제정키로
- 시행령 시행 시기, 1·2차로 나누어 시행 의견 교환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20년 03월 19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시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일정을 한 달간 늦춰 줄 것을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정승일 차관과 면담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범대위 입장을 전달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진행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로 인해 포항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없었다”며 “한 달 정도 늦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하는 것이 피해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라고 주장했다.
이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정 차관에게 요구한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포항시 및 범대위가 제시한 의견 최대한 반영 △2개 위원회에 포항시 추천 인사 다수가 반드시 포함 △특별법 소멸시효 5년으로 명시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특별법에 4월1일로 명시되어 있는 시행 시기를 한 달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하지만 시행령 제정을 1차, 2차로 나눠 진행하여 1차에 부족한 것을 2차 시행령 개정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양 위원회에 포항시 추천 인사 포함 문제는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며 “또 양 위원회의 활동 역시 지금 여기서 백번 약속하는 것보다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위원장은 1차 제정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2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난해 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2월14일∼3월11일) 및 법체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1일부터 시행토록하고 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2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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