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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3일
ⓒ GBN 경북방송

영덕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종교시설 집회 금지 권고, 다중이용시설 점검
영덕군은 22일부터 15일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종교시설(148개소), 노래연습장(21개소), 게임업소(12개소), 유흥주점(33개소), 단란주점(31개소)로 전면 점검과 함께 집회·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군은 우선,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이후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매일 신시하고,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원)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공무원부터 적극 실천, 국내외 출장 금지 및 퇴근 후 귀가
영덕군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부서별 일정 비율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통해 직장 내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하기로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한다.
대면회의 및 보고도 하지 않으며,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공할 수 없다. 저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15일 내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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