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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11년 1월 1일기준 22,122호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9일
의성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22,122호를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iseon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각종 공부확인 및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과세표준 등 공시가격으로 활용하게 되며
개별 통보를 받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를 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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