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어업 근절한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9일
포항시는 산란기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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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 어법을 사용, 금지구역에서 어업, 조업기간 위반, 불법어구를 적제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 판매,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며 단속지역은 육상과 해상을 통한 포항시 전 연안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관 · 지역별 단속 거점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 경북207호의 정비도 말끔히 마친 상태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단속으로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어 어업 생산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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