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주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그러나 아직까지 10중 5명이 잘 몰라 - -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 학교생활의 차별해소 기대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2일
지난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3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와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어가겠습니다“ 란 안내 문구를 게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08년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는 2011년은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3단계 발효로 더욱 의미가 있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
감은사로 간 시인류현주답사객으로 보이는 45명을 태운 버스가주차장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