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실태조사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6일
경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무단 방치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한다.
토지 사후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말까지 허가받아 거래 된 모든 토지를 말하며, 당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른 목적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기간을 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10%,,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7%, 허가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5%에 해당되는 토지 취득 가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10개 리.동(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광명동, 석장동, 양북면 어일리, 입천리, 와읍리, 장항리, 범곡리, 안동리)에 면적은 59,69㎢이며, 신경주역세권개발예정지 등 3개소 개발예정지 주변에 대해 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실태조사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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