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주거 환경권 확보 위해 총력
- 포항시, 코로나19 틈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행위 등 5월부터 집중단속 엄중처벌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06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최근 봄 이사철 및 행락철을 맞아 주거밀집지역인 장량, 양덕, 오천 등 원룸지역에 각종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배출 투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상시 단속반원 8명과 29개 읍면동 인력을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배출유형별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청결유지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행정처분 과태료 410건 68백만원을 부과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농번기 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사례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생활주거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각 읍면동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근절과 신속한 수거로 시민 주거생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활폐기물로 인한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환경관리원의 생활방역 보호장구 착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사철 및 행락철을 맞아 도시 곳곳에 불법 폐기물로 시민들의 생활주거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자료> ▲ (배출 유형별) 불연성 물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일체 금지 - 종량제봉투내 혼합배출 과태료 행정처분 : 10만원(종량제외 20만원) ▲ (주요 불법단속 행위)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 가연성·불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 위반 - 종량제 봉투내 혼합배출 과태료 : 10만원(종량제 외 20만원) - 생활폐기물 투기(운반장비‧사업) 행위 과태료 : 5 ~ (50) ~ (100)만원 - 생활폐기물(사업) 불법소각 행위 과태료 : 50 ~ (100)만원 - 생활폐기물(사업) 매립 행위 과태료 : 70 ~ (100)만원 ▲ 공한지, 공가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 행정처분(청결유지명령) 및 과태료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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