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09:5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 > 종합

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과태료 부과시 금액의 20% 포상금으로 지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6일
ⓒ GBN 경북방송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한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 신청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행위자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 하였으나 ‘김천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다면 만족한다’며 포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미담사례도 있었다.

시관계자는“시민들의 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김천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버려진 쓰레기는 시민의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6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