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곤쟁이”돈 된다.
- 포항시 호미곶 연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획 소득원으로 주목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5월 18일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포항시 호미곶 연안을 중심으로 일시적 대량 군집을 이루는 곤쟁이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한시어업 승인을 받아 관내어선 72척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어업허가를 처분 한다고 밝혔다.
호미곶 연안 곤쟁이 포획은 4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4월에서 7월경까지 중심어장인 대보항 인근해역에서 족대(뜰채)를 이용해 어획되어 왔지만, 2007년부터는 포획방법 및 어구가 불법으로 분류되어 단속되는 등 지금까지 합법화 되지 못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곤쟁이 합법조업 추진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여구소와 자원조사를 실시해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 Acceptable Blolglcal Catch)이 3~4천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2010년에는 54척에 대해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한편, 규제개혁 차원의 수산업법 개정을 건의해 한시어업허가 신설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 및 민원 해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한시어업을 통해 본격적 조업이 이루어지면 약 4천여톤을 어획해 30여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는 동시에 소규모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 및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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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쟁이는 절지동물문 갑각강에 속하는 작은 새우류의 일종으로, 중요한 해양생태계의 먹이생물로 남극에 많이 서식하는 크릴새우류의 대표 종이다. 어획된 곤쟁이는 주로 낚시 밑밥용, 양식장 사료용 또는 일부 식용(젓갈)로도 이용되고 있다.
※ 한시어업허가란? ☞ 시도지사는 그 동안 출현하지 아니했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했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이용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의 정밀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하는 제도(수산업법제42조)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1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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